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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g Club Dabidjan vs SC Gagnoa 베팅 배당률K8 카지노 사이트함지현2022년 6월2일 10:00현승임 삼정KPMG 전무가 5월30일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관련 회계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기자/ 코인데스크코리아

바카라 게임 설명"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해발행자의 의무를 따져보기 위해선 (가상자산) 보유자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유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승임 삼정KPMG 전무는 5월30일"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쟁점"에 대한"새 정부 첫 가상자산 회계기준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관련 회계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대표이사 유신재)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공동주최로 서울 종로구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한국회계학회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밀크, 카카오, 코인플러그가 후원했다.

"발행자가 의무 지는지 판단 중요"

현전무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가상자산을) 계약부채, 기타일 경우 충당부채로 처리하는 식으로 원칙은 단순 명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발행자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경우발행자가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플랫폼이 론칭되는 순간에 특정 주소에 가상자산이 최초로 생성되거나 저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발행자가 해당 주소에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그 경우 주소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이 발행자의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알고리듬에 의한 발행도 발행자가 그 알고리듬을 수정할 수 있다면 발행자가 책임져야 할 거래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계약인가?"

현 전무는 "일반적으로 발행자가 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발행자가)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이를상세하게 따졌다.

그는 △백서 그 자체를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백서의청사진을 구현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있는지△ (거래소 이용자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산 경우에)발행자의 의무를 따지는 것이의미가 있는지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

현 전무는"실제 사례를감사하면서 보수적으로 백서에 나온 것들을 일단 다 (발행자의) 의무로 봤지만가상자산 보유자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건 사용이 아닌 '제3자에게의 권리 이전'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백서 내용으로 보유자가 가상자산의 사용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경우, 그 기대감은 발행자의 의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회계기준원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완성에 대한 추가 의무는 발행자의 의무가 된다는 회신을 낸 적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전무는 "알고리듬에 의해 가상자산을발행할 때발행자가 플랫폼을 통제한다면 발행자가 회계처리의무를 지게 되고이 때플랫폼 통제 주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또 "발행자뿐 아니라 거버넌스 카운슬,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도 통제 주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제 주체는 어떻게 결정하나"

이어 "통제 여부로 회계처리를 결정할 경우 통제주체 판단에 고려할 요소"를 아래의 6가지로 분류했다.

다수의 노드에 분산 저장돼 있기 때문에통제가 불가한가?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가 (암호화되긴 하지만) 대중에 공개되기 때문에통제가 불가한가?플랫폼의 핵심 코드변경 권한을 누가 갖는가?댑(Dapp·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참여자 등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을 통제하는가?노드와 명시적/암묵적 계약관계에 있나?플랫폼 사용료를 받나?

현 전무는 최초에 생성된 가상자산이 발행자의 소유인지도 쟁점으로 다뤘다.

그는 "실제로 최초 생성된 가상자산을 회계처리한 경우는 없지만 발행자보유하지 않았다고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다만발행자가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고 가상자산 사용처를 결정하는 재량이 있다면 발행자가 통제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고그럴 때보유 및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자 관점의회계처리쟁점도 제시했다. 특히 "노드 운영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수익으로 볼지, 기타수익으로 볼지, 자산취득 과정으로 봐야 할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나 커스터디처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보유한 주체의 회계처리도 설명했다. 현 전무는"발행자와 달리 보유자는프라이빗키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거래소나 커스터디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어도 고객이 통제한다면 고객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임 삼정KPMG 전무.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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