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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Casino Online의 EUR 835 모바일 프리롤 슬롯 토너먼트K8 카지노 사이트정인선2021년 7월27일 19:10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출처=조명희 의원실

잭팟 시티의 665 토너먼트야당인 국민의힘의 조명희 의원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에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정화폐(원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조 의원은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폐업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 기한을 3개월 유예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정을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뿐이다.

조 의원은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 연루 위험 부담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올해 3월까지였던 신고 기간을 9월까지로 한 번 유예했다며, 이를 더 늦출계획이 없다고 이달 중순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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