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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 2790 입금 보너스 코드 없음K8 카지노 사이트권오훈2021년 10월11일 07:40출처=Jonathan Cooper/unsplash

$ 30 Spartan Slot에서 매일 프리 롤 슬롯 토너먼트권오훈 변호사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 중 하나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현금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인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외에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 계약을 은행과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기한이 지난 현재에도 실명계정을 체결한 거래소는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밖에 없다.

실명계정이란 동일 금융회사(은행)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중에서도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만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다. 증권 회사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시도한 바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

특금법 시행 전, 상당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금전을 하나의 계좌에서 혼합 관리하였다. 이를 소위 벌집계좌 또는 집금계좌라고 한다. 벌집계좌는 고객의 자산이 상호간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회사가 임의로 유용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별 가상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을 받고, 개별고객 계좌와 거래소 계좌를 분별 관리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명계정이 도입되었다.

문제는 실명계정을 은행과 제휴한 사업자가 극히 소수라는 점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 사업자는 29개 업체임에 반해, 실명계정을 제휴한 사업자는 불과 4곳에 불과하다.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은 약 2조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만약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서 누락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소비자 피해가 예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이 이렇게 실명계정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따로 있다. 은행으로서도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이는 것을 반기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둘 경우에는 매우 큰 부담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고객에 확인해야 할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고객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은 물론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였는지, 변경 신고 대상일 경우 변경 신고를 하였는지,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직권말소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객이 변경 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을 은행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실명계정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고,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라는 의미 또한 너무 추상적이다.

은행으로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과 달리 추가적인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과도한 리소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에게 이러한 의무를 두는 이유는 가상자사산사업자의 행위에 자금세탁 리스크가 높다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상 추가적은 의무를 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위해 ISMS 인증 및 실명계정 개시가 필요하고, CDD, CTR, STR 등의 기본적인 의무는 물론, 신고 이후에도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오더북 공유 금지,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의 가상자산 특유의 의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활동 전반에 추가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특금법의 모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다. 특금법은 금융기관 등이 CDD, STR 의무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법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호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나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 제5조의 2 제1항 3호 위반시 과태료 규정 미비)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이다. 금융기관의 대표이사가 당국으로부터 경고 등을 받을 경우, 향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문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수범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 어렵다.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주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거래소에 무분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수년 동안 4개 거래소에만 실명계정을 허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을 독려해야 하는 시장에서, 정부와 은행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볼 수 밖에 없다.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모호한 특금법 상의 의무 및 규정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상자사산사업자가 이미 추가적인 자금세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이라 하여 은행에게 또다른 의무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실명계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특금법의 정리가 필요하다.

사진=권오훈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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