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잔 FIFA 축구 베팅FATF 개정 지침서가 디파이·스테이블코인 등에 갖는 의미는?Désiré Chapter I。 Perth Glory FC vs Melbourne Victory 베팅 배당률K8 카지노 사이트Yaya Fanusi2021년 11월13일 09:30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야야 J. 파누지에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애널리스트이자 워싱턴 D.C. 소재의 자문 회사인 크립토커런시 AML 스트레티지(Cryptocurrency AML Strategies)의 수석 전략가이다. 또한 그는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겸임 수석연구원으로 미국 국가 안보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EUR 3205 입금 보너스 코드 없음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신규 지침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영역을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비록 일부 관할권은 다른 곳보다 더욱 제한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번 지침서의 발표에 따라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향후 더명확한 전 세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TF의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금융에 대한 규제당국의 논의에 주목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크게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지만,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스테이블 코인,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준수 등 규제 불확실성이 컸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FATF 지침서가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각 관할권이 인지해야 하는 리스크를 정의하고 분석하며, 기존의 규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의 발전 양상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규제당국들이 참고할 만한 핵심 요점과 더불어 가상자산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디파이라고 탈중앙화는 아니다
FATF는 규제당국들에게 허술한 잣대로 각종 플랫폼의 '탈중앙화'를 선전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마케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들은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력 또는 영향력을 유지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통제력 또는 영향력을 유지하는'이라는 표현은 핵심적이며, 누가 AML/CFT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FATF의 관점에서 거의 모든 디파이 플랫폼은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한다.
FATF는 디파이 플랫폼을 규제 감독 하에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는 디파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해당 관할지역이 VASP를 해당 플랫폼의 주체로 설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시사점: 2022년 들어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의 부상은 둔화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해 누가 '통제력 또는 영향력을 유지할지'에 관해 규제당국과 블록체인 사업자들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수의 디파이 플랫폼 운영자들은 특정 개인들과 플랫폼 사이의 온체인, 오프체인 결합을 해소하는 등 진정한 탈중앙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기타 규제된 VASP가 따르는 AML/CFT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디파이 플랫폼들은 점점 더 위험성이 높은 사업체로 간주될 것이다.
디파이와 관련된 활동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때 각광을 받았던 초기 코인 공개(ICO)의 수 년 전 행보와 유사하게 디파이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개시 이전에 철저하게 통제하라
FATF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리스크를 결정하는 한 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 바로 폭넓은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다. FATF는 각 관할 지역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전에 감독을 선행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AML/CFT 관련 대책을 수립한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사점: 진정으로 '글로벌'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란 향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제당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감독하고 이러한 유형의 가상자산에 특화된 규정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비록 FATF가 AML/CFT 및 제재 관련 규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 규제기관들 역시 저마다의 감독 영역(예: 증권 규정, 소비자 보호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FATF와 같은 노선이며, 지난 11월 1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들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출처=Emil Kalibradov/Unsplash
개인 지갑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VASP는 경우에 따라 사용자들의 개인 지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FATF는 자금을 통제하는 개인 키를 거래소나 다른 중앙화된 주체가 아닌 사용자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개인 지갑(unhosted wallets)의 전면적인 금지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대신 FATF는 규제당국들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침서는 개인 지갑은 VASP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주체를 중개자로 두지 않음으로써 특정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FATF는 규제당국이 각 관할 지역에서 개인 지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리스크의 특성과 범위를 연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침서가 제안하는 적절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 중 하나는 VASP가 사용자들의 개인 지갑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VASP는 블록체인 분석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개인 지갑 문제에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접근방식은 없다.
시사점: 개인 지갑은 오랫동안 순응적인 VASP들이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정밀조사는 특히 VASP가 사용자와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나 규모 제한 등 공식적으로 위험 기반의 제약사항을 설정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지갑을 둘러싼 리스크를 연구하고 이해할 것을 권하는 FATF의 지침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또한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이 소프트웨어의 익명화를 더욱 완강히 밀어부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규제된 가상자산 영역은 성장하겠지만, 비수탁형 생태계는 상당한 발전과 혁신의 여지를 가진 틈새 시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출처=Eva Darron/Unsplash
트래블룰, 신속하게 준수하는 게 좋다
FATF는 VASP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면서도 지나치게 완벽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상자산 업계에 하나의 합의된 준법감시 솔루션은 없지만, VASP들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송∙수신인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후속 기관에 이전할 때 필요한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많은 기술들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업무가 가능하지만, FATF는 가상자산 업계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지침안 개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주체의 가상자산 거래 송∙수신인 여부에 따라 VASP들이 모든 정보를 기록하거나 기록하고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다(59페이지 표1 참조). 나아가 FATF는 데이터 취급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VASP가 트래블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상대 VASP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시사점: 신규 지침서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트래블룰 준수와 관련한 실험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일부 VASP들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솔루션을 기다리는 대신, 비록 전체적으로 효율이 낮은 접근방식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채널과 매커니즘을 생성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업계 전반에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2가지 사안이 있다.
먼저 지침서의 내용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명시적인 관련성이 없다. 여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CBDC는 명목 화폐와 동일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허가형 가상자산에 대한 지침에 이를 포함시키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시중에 출시된 CBDC는 거의 없으므로, FATF가 CBDC를 논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다. 하지만 CBDC가 점차 진전을 보이면서 FATF의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작년 법률 관련지에 기고한 바와 같이 CBDC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금융 범죄 관련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지침서에서 빠진 또 다른 사안은 점점 더 많은 판매자들이 가상자산을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다. FATF는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를 대리하여 가상자산 결제를 처리하는 회사가 VASP라고 규정하고 있다.
CBDC의 경우 결제 처리 중개업자를 포함하지 않는 가상자산 결제를 활용하는 판매자들을 위한 AML/CFT 및 제재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상자산 결제를 활용하는 판매자들의 규모가 커진다면, 특히 올해 초 기사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판매자들이 개인 지갑을 사용하게 된다면 규제당국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잭팟 시티에서 1005 NO DEPOSIT